2020년 『꿈나래 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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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의3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43
- 수정일
- 2020-07-06
- 조회수
- 465
- 첨부파일
2020년『꿈나래 통장』신규 참가자 모집공고
서울시에서는 자녀의 교육비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인「꿈나래 통장」신규 참가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꿈나래 통장』개요
○ 참가자가 3년 또는 5년간 매월 자녀 교육비 마련을 위해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소득수준에 따라 동일한 금액(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1/2 금액(주거·교육 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을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 약정한 자녀 교육비 마련 목적의 저축액에 지원합니다.
〈 월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
구 분 |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 |
주거ㆍ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 |
|||||
본인저축액 |
5만원 |
7만원 |
10만원 |
5만원 |
7만원 |
10만원 |
12만원 |
매칭지원금 |
5만원 |
7만원 |
10만원 |
2.5만원 |
3.5만원 |
5만원 |
6만원 |
총 적립금(3년) |
360만원+이자 |
504만원+이자 |
720만원+이자 |
270만원+이자 |
378만원+이자 |
540만원+이자 |
648만원+이자 |
총 적립금(5년) |
600만원+이자 |
840만원+이자 |
1,200만원+이자 |
450만원+이자 |
630만원+이자 |
900만원+이자 |
1,080만원+이자 |
* 12만원은 3자녀 이상이면서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또는 비수급자인 경우 신청 가능
2. 신청자격
○ 다음 ①∼③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① 공고일(’20.7.6.)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20년)에 만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18세 이상 부모(친권자)
-자녀: ’20년에 만14세 이하인 출생년생(2005.1.1. 이후 출생자)
-부모: ’20년에 만18세 이상인 출생년생(2001.12.31. 이전 출생자)
※ 한 가정에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1명만 신청가능
③ 공고일(’20.7.6.) 기준 동일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 동일가구원 범위 : 신청인 기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인 부모·배우자·자녀·배우자의 부모
- 배우자 및 대상 자녀는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어도 동일가구원에 포함
〈 2020년도 기준중위소득 〉
(단위: 원)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80% |
1,405,755 |
2,393,584 |
3,096,462 |
3,799,339 |
4,502,217 |
5,205,094 |
5,911,772 |
기준중위소득 90% |
1,581,475 |
2,692,782 |
3,483,519 |
4,274,257 |
5,064,994 |
5,855,731 |
6,650,744 |
‣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①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경우(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②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③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기존 참여가구 및 ’20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 중복신청 불가 범위 : 신청자 기준 본인, 배우자, 자녀
- 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가능
④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CDA) 참여가구
※ 아동교육 목적이 아닌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등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3. 신청 방법
○ 모집인원 : 총 500명
총인원 |
종로 |
중 |
용산 |
성동 |
광진 |
동대문 |
중랑 |
성북 |
강북 |
도봉 |
노원 |
은평 |
500 |
8 |
7 |
11 |
13 |
16 |
21 |
32 |
21 |
27 |
19 |
44 |
33 |
서대문 |
마포 |
양천 |
강서 |
구로 |
금천 |
영등포 |
동작 |
관악 |
서초 |
강남 |
송파 |
강동 |
14 |
14 |
22 |
38 |
17 |
16 |
15 |
17 |
26 |
9 |
20 |
21 |
19 |
※ 구별 모집인원은 접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 신청기간 : 2020. 7. 6.(월)~7. 24.(금)
- 접수시간 : 방문접수(근무일 중 09:00∼18:00), 우편(기간 내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이메일(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이메일 제출시 원본 스캔 또는 이미지 촬영하여 PDF, JPG, PNG 파일로 제출 ○ 제출서류 :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 필수 제출서류 】 |
|
① 가입신청서 ② 신분증 사본(본인, 배우자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③ 가구원 소득신고서 ④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⑤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작성대상 :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인 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의 부모) ⑥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배우자) ⑦ 본인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주소 포함) ⑧ 본인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 모두포함, 동거인 제외) ⑨ 가족관계증명서(본인기준, 주민등록번호 모두 포함) ⑩ 대상자녀 기본증명서(대상 자녀기준, 특정-친권·후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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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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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임대차계약서(본인·부모·배우자 자가가 아닌 경우, 별도거주시 각1부) ⑫ 사용대차확인서(본인, 배우자가 무료임차 거주자인 경우) ⑬ 가족관계해체 및 부양거부·기피사유서 - 특별한 사유로 부모·배우자와 연락두절된 경우 ⑭ 가구특성 증빙자료(해당자) - 장애인/장애인 부양 : 장애인증명서 - 국가보훈 : 국가유공자 등록증, 보훈대상자 확인서 등 - 다문화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확인서 등 ⑮ 위임장(본인 이외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 지참) |
4. 최종대상자 선정
○ 선발기준 :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최종대상자 및 예비대상자 선정 발표 : 2020.10.23.(금)예정
- 자치구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예비대상자는 해당 구 최종선정자가 약정 포기한 경우에 최종대상자로 선정
5.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최종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우편 제출의 경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오니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6.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의3동 주민센터 ☎ 450-1243 - 구의3동 담당자 이메일주소 : kyeom10@gwangji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