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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꿈나래 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 안내

부서
중곡1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013
수정일
2020-07-06
조회수
604
첨부파일

 

 

2020꿈나래 통장신규 참가자 모집계획

 

 


? 가입대상 : 서울에 거주하는 만 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부모(친권자)

? 소득기준 : 동일가구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구

? 모집인원 : 꿈나래 통장 광진구 16(서울시 전체 500)

? 신청기간 : 2020. 7. 6.() 7. 24.() <3주간>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중곡1Tel: 02-450-1023 / E-mail: wech5252@gwangjin.go.kr

 

방문 접수 : 근무일 중 09:0018:00

우편 접수 : 접수기간 내 동주민센터에 18시까지 도착분

이메일 접수 : 동주민센터 담당직원 이메일로 송부(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이메일 제출시 원본 스캔 또는 이미지 촬영하여 PDF, JPG, PNG 파일로 제출

 

? 신청자격

신청자격 : ①∼③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

 

공고일(’20.7.6.)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

공고일이 속한 연도(’20)에 만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18세 이상 부모(친권자)

- 자녀: ’20년에 만14세 이하인 출생년생(2005. 1. 1. 이후 출생자)

- 부모: ’20년에 만18세 이상인 출생년생(2002. 12. 31. 이전 출생자)

한 가정에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1명만 신청가능

공고일(’20.7.6.) 기준 동일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 3자녀 이상, 주거·교육급여 수급 및 비수급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90%이하)

 

2020년도 기준중위소득 (단위: )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

소득80%

1,405,755

2,393,584

3,096,462

3,799,339

4,502,217

5,205,094

5,911,772

기준중위

소득90%

1,581,475

2,692,782

3,483,519

4,274,257

5,064,994

5,855,731

6,650,744

동일가구원 범위: 신청인 기준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인 부모배우자자녀

배우자의 부모-배우자 및 대상 자녀는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어도

동일가구원에 포함

신청제외 대상자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경우(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희망두배청년통장, 희망플러스 통장, 꿈나래 통장, 이룸통장 기존 참여가구 ’20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중복신청 불가 범위 : 신청자 기준 본인, 배우자, 자녀

- ,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가능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CDA) 참여가구

아동교육 목적이 아닌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등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 지원내용

저축목적 : 자녀의 교육 자금 마련

저축기간 : 36개월(3), 60개월(5) 중 선택

저축금액 : 5만원, 7만원, 10만원, 12만원 중 선택

지원내용 : 본인저축액에 대한 매칭 지원

구 분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

본인저축액

5만원

7만원

10만원

5만원

7만원

10만원

12만원

매칭지원금

5만원

7만원

10만원

2.5만원

3.5만원

5만원

6만원

총 적립금(3)

360만원+이자

504만원+이자

720만원+이자

270만원+이자

378만원+이자

540만원+이자

648만원+이자

총 적립금(5)

600만원+이자

840만원+이자

1,200만원+이자

450만원+이자

630만원+이자

900만원+이자

1,080만원+이자

* 12만원은 3자녀 이상이면서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또는 비수급자인 경우 신청 가능

 

? 최종선발 및 선정자 발표

- 선정자 발표일 : ’20. 10. 23.()

- 선정자 발표방법 : 자치구 홈페이지 및 서울시 복지재단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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