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꿈나래 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 안내
- 부서
- 중곡1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013
- 수정일
- 2020-07-06
- 조회수
- 604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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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꿈나래 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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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대상 : 서울에 거주하는 만 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부모(친권자)
? 소득기준 : 동일가구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구
? 모집인원 : 꿈나래 통장 광진구 16명(서울시 전체 500명)
? 신청기간 : 2020. 7. 6.(월) ∼ 7. 24.(금) <3주간>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중곡1동 Tel: 02-450-1023 / E-mail: wech5252@gwangjin.go.kr
‣ 방문 접수 : 근무일 중 09:00∼18:00 ‣ 우편 접수 : 접수기간 내 동주민센터에 18시까지 도착분 ‣ 이메일 접수 : 동주민센터 담당직원 이메일로 송부(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이메일 제출시 원본 스캔 또는 이미지 촬영하여 PDF, JPG, PNG 파일로 제출
? 신청자격
○ 신청자격 : ①∼③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공고일(’20.7.6.)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20년)에 만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18세 이상 부모(친권자) - 자녀: ’20년에 만14세 이하인 출생년생(2005. 1. 1. 이후 출생자) - 부모: ’20년에 만18세 이상인 출생년생(2002. 12. 31. 이전 출생자) ※ 한 가정에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1명만 신청가능 ③ 공고일(’20.7.6.) 기준 동일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단, 3자녀 이상, 주거·교육급여 수급 및 비수급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90%이하)
〈 2020년도 기준중위소득 〉 (단위: 원)
※ 동일가구원 범위: 신청인 기준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인 부모‧배우자‧자녀‧ 배우자의 부모-배우자 및 대상 자녀는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어도 동일가구원에 포함 |
○ 신청제외 대상자
①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경우(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②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③ 희망두배청년통장, 희망플러스 통장, 꿈나래 통장, 이룸통장 기존 참여가구 및 ’20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 중복신청 불가 범위 : 신청자 기준 본인, 배우자, 자녀 - 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가능 ④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CDA) 참여가구 ※ 아동교육 목적이 아닌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등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
? 지원내용
○ 저축목적 : 자녀의 교육 자금 마련
○ 저축기간 : 36개월(3년), 60개월(5년) 중 선택
○ 저축금액 : 5만원, 7만원, 10만원, 12만원 중 선택
○ 지원내용 : 본인저축액에 대한 매칭 지원
구 분 |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 |
주거ㆍ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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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저축액 |
5만원 |
7만원 |
10만원 |
5만원 |
7만원 |
10만원 |
12만원 |
매칭지원금 |
5만원 |
7만원 |
10만원 |
2.5만원 |
3.5만원 |
5만원 |
6만원 |
총 적립금(3년) |
360만원+이자 |
504만원+이자 |
720만원+이자 |
270만원+이자 |
378만원+이자 |
540만원+이자 |
648만원+이자 |
총 적립금(5년) |
600만원+이자 |
840만원+이자 |
1,200만원+이자 |
450만원+이자 |
630만원+이자 |
900만원+이자 |
1,080만원+이자 |
* 12만원은 3자녀 이상이면서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또는 비수급자인 경우 신청 가능
? 최종선발 및 선정자 발표
- 선정자 발표일 : ’20. 10. 23.(금)
- 선정자 발표방법 : 자치구 홈페이지 및 서울시 복지재단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