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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청년저축계좌 신청자 모집 안내

부서
중곡1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013
수정일
2020-07-06
조회수
696
첨부파일

<청년저축계좌 신청자 모집>


1. 모집일정: 2020. 7. 1. (수) ~ 2020. 7. 17. (금)


2. 지원대상
① (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만15세 이상 39세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 기준 적용(생계・의료수급 가구의 별도가구 특례 인정 불가)
*현재 법정 차상위자로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어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에서 명시하는 범위에 해당한다면 가입가능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가구당 1인 가입가능
②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하며, 소액이라 하더라도 원칙상 3개월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되어야 함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참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
*(제외업종)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 종사자
*(선정절차)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서류 접수 후 확인조사를 통해 최종 가입자 선정


 

 

 

 

지원대상 소득기준

 

 

 

 

 

2020년 기준중위소득, 가입 및 유지 소득상한 기준

                                                                                                               (단위: /)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가입기준*

(소득상한)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3,694,858

유지기준**

(소득상한)

2,709,404

2,709,404

2,709,404

3,324,422

3,939,440

4,554,458

5,172,801

*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 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구간별 가구원수 기준(, 13인가구는 3인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의 70% 이하

 

 

 

 


3. 지원내용
(지원요건) 매월 10만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및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①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지속*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근로활동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해지 됨. 단, 조사 결과를 시군구가 가입자에 통보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가입자가 소명하는 경우 계속 유지 가능(가입 후 3개월 이내의 가입자는 확인조사 대상에서 제외 / 희망Ⅱ와 동일)
②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통장 가입 이후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자격증 종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큐넷(www.q-net.or.kr) 홈페이지 등 참고
*국가기술자격법, 국가 자격 관련 개별법에 의거하여 국가공인된 자격(자격증 등)
**국가공인민간자격증(국가 기관이 아닌 민간이 발행하는 자격증)은 인정 불가
***운전면허에 한해, 제1종 대형면허와 특수면허 취득만 인정
③ 교육(연1회/총3회) 기준 이수


4.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중곡1동 Tel: 02-450-1023 / E-mail: wech5252@gwangjin.go.kr

 ‣ 방문 접수 : 근무일 중 09:00∼18:00
 ‣ 우편 접수 : 접수기간 내 동주민센터에 18시까지 도착분
 ‣ 이메일 접수 : 동주민센터 담당직원 이메일로 송부(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이메일 제출시 원본 스캔 또는 이미지 촬영하여 PDF, JPG, PNG 파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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