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고시
- 부서
- 군자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65
- 수정일
- 2020-07-04
- 조회수
- 735
- 첨부파일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고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제8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관할 지역에 소재하는 행정조치 대상시설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조치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