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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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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처리결과 공고

부서
구의1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07
수정일
2020-07-03
조회수
442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신청에 따라 신고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사항
. 대 상 자: 광진구 자양로23(구의동) **
. 최고기간: 2020. 6. 17. ~ 6. 24. (7일 이상)
. 공고기간: 2020. 6. 25. ~ 7. 2. (7일 이상)
. 직권조치: 2020. 7. 3.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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