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처리결과 공고
- 부서
- 구의1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07
- 수정일
- 2020-07-03
- 조회수
- 442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신청에 따라 신고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사항
가. 대 상 자: 광진구 자양로23길 (구의동) 최**
나. 최고기간: 2020. 6. 17. ~ 6. 24. (7일 이상)
다. 공고기간: 2020. 6. 25. ~ 7. 2. (7일 이상)
라. 직권조치: 2020. 7. 3.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