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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2차 청년저축계좌 신규모집 안내

부서
능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133
수정일
2020-07-06
조회수
581
첨부파일

2020년 제2차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일하는 청년을 위한'

청년저축계좌 신규모집 안내

(기초생활보장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가구 제외 →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가구는 '희망키움통장1' 신청 대상)


모집기간

대상자 발표일

접수처

2020. 7. 1. (수) ~ 7. 17. () 18:00

2020. 9. 16.(수) 예정

거주지 동주민센터

 

 

청년저축계좌 개요

 

- 가입 대상(아래 소득기준 근로기준 모두 충족)

 

(소득기준)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기초생활보장 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 혹은 차상위 계층 청년(1539세*)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가구당 1인 가입 신청가능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하며, 소액이라 하더라도 원칙상 3개월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되어야 함(가입신청일 기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참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

*(제외업종)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 종사자

*(선정절차) 동 주민센터를 통해 서류 접수 후 확인조사 및 심사를 통해 최종 가입자 선정


2020년 기준중위소득, 가입 및 유지 소득상한 기준

(단위: /)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가입기준*

(소득상한)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3,694,858

유지기준**

(소득상한)

2,709,404

2,709,404

2,709,404

3,324,422

3,939,440

4,554,458

5,172,801

 

청년저축계좌 가입 가능 여부 세부사항

구 분

청년저축계좌

가입가능여부

희망키움통장지급해지자

(해지 시 본인적립금+지원금 수령)

X

희망키움통장환수해지자

(해지 시 본인적립금만 수령)

O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지급 또는 환수해지자

O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청년통장, 일하는 청년통장 등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중인 자 또는 지급해지자

(해지 시 본인적립금+지원금 수령)

X

디딤씨앗통장 등 아동 대상 통장 지급해지자

(해지 시 본인적립금+지원금 수령)

O

서울시 희망플러스 통장(차상위) 지급해지자

(해지 시 본인적립금+지원금 수령)

X






지원내용 및 요건

 

  ○ (지원내용) 매월 근로활동 및 소득 발생 + 본인적립금(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매칭(1:3) 지원(3년 적립 시 본인적립금 포함 총 1,440만원, 만기일시지급식)

 

  ○ (지원요건) 매월 10만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 지원금 사용용도 50% 이상 증빙 시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필요서류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신청서, 저축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청년저축계좌 자가진단표, 고용임금확인서+급여통장이체내역 3개월분,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4대보험 평균보수월액 공적자료,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임대차계약서 등

 

우선순위 대상자 선정(기준 중위소득, 가구특성, 현 직장 근로활동 기간,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여부, 저축지속가능성, 자립·자활 의지, 취업지원 참여여부, 장애인 부양 가구 여부,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수혜 여부 등을 종합 심사)

 

기타 사항 : 붙임 청년저축계좌 안내문참고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어르신복지과 자활지원팀 450-7417, 능동주민센터 통장사업담당 450-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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