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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및 장제금 지급 안내

부서
자양4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823
수정일
2020-07-02
조회수
650
첨부파일

사각형입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생활지원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께서는 아래의 안내를 참고하시어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신청 안내 -

 

1. 신청기간 : 2020. 7. 1.()부터

 

2.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하인 가구(세대)에 지급(, 민주화운동 관련자 결정 유형이 사망 경우 소득액에 상관없이 지급)

 

3. 지원금액 : 매월 10만원 관련자 사망 시, 장제비 100만원

 

4.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5. 구비서류 : 지급신청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통장 사본,
개인정보 이용 및 수집 동의서, 신분증 등

 

6. 지 급 일 : 매월 말일(신청한 달부터 지급)

 

문의사항 : 광진구청 자치행정과 정금희(450-7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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