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및 장제금 지급 안내
- 부서
- 자양4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23
- 수정일
- 2020-07-02
- 조회수
- 650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에서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생활지원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께서는 아래의 안내를 참고하시어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신청 안내 -
1. 신청기간 : 2020. 7. 1.(수)부터
2.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
※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하인 가구(세대)에 지급(단, 민주화운동 관련자 결정 유형이 ‘사망’인 경우 소득액에 상관없이 지급)
3. 지원금액 : 매월 10만원 ※ 관련자 사망 시, 장제비 100만원
4.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5. 구비서류 : 지급신청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통장 사본,
개인정보 이용 및 수집 동의서, 신분증 등
6. 지 급 일 : 매월 말일(신청한 달부터 지급)
문의사항 : 광진구청 자치행정과 정금희(☏450-7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