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자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자양4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29
- 수정일
- 2020-07-01
- 조회수
- 541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거주불명으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우편발송이 불가한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0. 7. 1. ~ 2020. 7. 15. (15일간)
나. 공고대상: 붙임 공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