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차 청년저축계좌 신규모집 안내
- 부서
- 구의1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5139
- 수정일
- 2020-06-29
- 조회수
- 403
- 첨부파일
1. 지원대상
① (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만15세 이상 39세 이하)
②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2. 지원내용
(지원요건) 매월 10만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및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 매월 본인저축 납입 및 근로·사업소득 발생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에 1:3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적립
①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지속
②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통장 가입 이후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③ 교육(연1회/총3회) 기준 이수
3.모집기간: 2020.7.1.(수)~7.17.(금)
4.문의: 통장사업담당자 02-450-5139
5.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