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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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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차 청년저축계좌 신규모집 안내

부서
자양1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5168
수정일
2020-06-29
조회수
449
첨부파일

1. 지원대상

 (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상위 가구의 청년(15세 이상 39세 이하)

 ②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2. 지원내용
(지원요건) 매월 10만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및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  매월 본인저축 납입 및 근로·사업소득 발생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에 1:3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적립
 ①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지속

 ②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통장 가입 이후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③ 교육(1/3) 기준 이수



3.모집기간: 2020.7.1.(수)~7.17.(금)



4.문의: 통장사업담당자 02-450-5168


5.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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