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고위험시설 추가지정 및 운영제한 조치 안내
- 부서
- 중곡1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013
- 수정일
- 2020-06-26
- 조회수
- 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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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고위험시설 추가지정 및 운영제한 조치 안내
최근 감염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고위험시설을 추가 선정하였기에 관련내용을 안내합니다.
< 고위험시설 추가 지정 사항 >
□ 추가 조치대상 : 전국 4개 고위험시설*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①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② 유통물류센터(온라인 유통기업), ③ 대형학원(일시수용인원 300인 이상) ④ 뷔페(뷔페를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에 한정)
□ 적용 기간 : 2020년 6. 23.(18시)∼ 별도 해제 시 ○ 지자체장이 집합금지를 조치한 시설은 금지 해제 전까지집합금지 효력 발생
□ 조치내용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집합제한) ※ 시설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준수사항 : 붙임 참조 ○ 단, 지자체장이 인정한 아래의 시설은, 인정한 다음 날부터 조치대상에서 제외 ① 복지부장관이 정한 위험도 하향요건을 충족한 시설 ② 지자체장이 지역의 환자발생 상황 등에 따라 집합제한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고위험시설 운영제한 관련 문의처: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팀' ☎ 044-202-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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