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출입명부(KI-PASS) 의무 시행 안내
- 부서
- 구의3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45
- 수정일
- 2020-06-24
- 조회수
- 561
- 첨부파일
의무설치 사업장은 반드시 전자출입명부를 설치하여
이용자(방문자)에게 이용하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전자출입명부(KI-PASS) 이용에 도움을 드리고자
보건복지부 및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동영상을 링크하여
알려드립니다.
전자출입명부(KI-PASS) 시행 안내
전자출입명부(KI-PASS) 이용 안내(사업자, 이용자)
코로나19 지역감염 차단을 위해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 의 ☎ 광진구 재난안전대책본부 02-450-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