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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출입명부(KI-PASS) 의무 시행 안내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45
수정일
2020-06-24
조회수
561
첨부파일




2020. 6. 10.()부터 전자출입명부(KI-PASS)가 시행되었습니다.


의무설치 사업장은 반드시 전자출입명부를 설치하여

이용자(방문자)에게 이용하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전자출입명부(KI-PASS) 이용에 도움을 드리고자

보건복지부 및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동영상을 링크하여

알려드립니다.

 

전자출입명부(KI-PASS) 시행 안내

https://youtu.be/8btrO5hbvy4

 

전자출입명부(KI-PASS) 이용 안내(사업자, 이용자)

https://youtu.be/YxDfQf3EhQo

 

코로나19 지역감염 차단을 위해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  의 광진구 재난안전대책본부 02-45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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