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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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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직권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부서
중곡2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034
수정일
2020-06-22
조회수
380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세대주 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 이민출국말소자(세대원)에

대하여 직권조치를 하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최고기간 : 2020. 5. 8. ~ 5. 18.
  나. 최고공고 : 2020. 5. 19. ~ 5. 29. 
  다. 직권조치 : 2020. 6. 1.
  라. 직권조치 통지기간 : 2020. 6. 1. ~ 6. 20.
  마. 직권공고 : 2020. 6. 22. ~ 7. 10.
  바. 직권조치대상 : 천호대로113길 문**(총 1명)
  사.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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