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직권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 부서
- 중곡2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034
- 수정일
- 2020-06-22
- 조회수
- 380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세대주 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 이민출국말소자(세대원)에
대하여 직권조치를 하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최고기간 : 2020. 5. 8. ~ 5. 18.
나. 최고공고 : 2020. 5. 19. ~ 5. 29.
다. 직권조치 : 2020. 6. 1.
라. 직권조치 통지기간 : 2020. 6. 1. ~ 6. 20.
마. 직권공고 : 2020. 6. 22. ~ 7. 10.
바. 직권조치대상 : 천호대로113길 문**(총 1명)
사.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