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망말소 직권조치공고
- 부서
- 군자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66
- 수정일
- 2020-06-19
- 조회수
- 581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에 대하여 직권사망말소 후 직권조치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최고 공고 : 2020. 6. 4. ~ 6. 18.
나. 직권조치일: 2020. 6. 19.
다. 직권조치공고 : 2020. 6. 19. ~ 7. 3.
라. 직권조치대상 : 이**
마. 공고 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