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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사망말소 직권조치결과 공고

부서
중곡2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034
수정일
2020-06-19
조회수
479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에 대하여

직권사망말소 후 직권조치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최고 공고 : 2020. 6. 3. ~ 6. 18.

   나. 직권조치일: 2020. 6. 19.

   다. 직권조치공고 : 2020. 6. 19. ~ 7. 3.

   라. 직권조치대상 : 긴고랑로22길 유**

   마. 공고 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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