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직권사망말소 직권조치결과 공고
- 부서
- 중곡2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034
- 수정일
- 2020-06-19
- 조회수
- 479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에 대하여
직권사망말소 후 직권조치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최고 공고 : 2020. 6. 3. ~ 6. 18.
나. 직권조치일: 2020. 6. 19.
다. 직권조치공고 : 2020. 6. 19. ~ 7. 3.
라. 직권조치대상 : 긴고랑로22길 유**
마. 공고 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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