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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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127
- 수정일
- 2020-06-18
- 조회수
- 427
- 첨부파일
주민등록 신고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일자: 2020. 6. 18.(목)
2. 직권조치사항: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3. 대 상 자: 천호대로118길, 이**
4.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14일 이상)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