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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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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부서
능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127
수정일
2020-06-18
조회수
427
첨부파일

주민등록 신고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6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일자: 2020. 6. 18.()

2. 직권조치사항: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3. 대 상 자: 천호대로118길, 이*

4.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14일 이상)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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