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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출입명부(KI-PASS) 시스템 활용 안내

부서
능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123
수정일
2020-06-18
조회수
501
첨부파일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시설 역학조사 과정에서 출입자 명부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출입명부(KI-PASS, 키패스) 시스템이 '20.6.10.(수)부터 도입되었습니다.

'고위험시설' 뿐만아니라 '임의적용시설' 또한 이용자 및 시설관리자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전자출입명부(KI-PASS, 키패스)




■ 시설별 위험도 평가지표 및 의무도입 고위험시설 기준

 

[참고]

 

1. 시설별 위험도 평가지표

주요 지표

위 험 도

낮음(0)

보통(1)

높음(2)

공간의 밀폐정도

대체로 상시 환기 가능

일정수준 환기 가능

대체로 환기 불가능

이용자간 밀집정도

대체로 거리두기 가능

일정수준 거리두기 가능

대체로 거리두기 불가능

공간 이용자의 규모·

소규모

(평균 10명 미만)

중규모

(평균 10100명 미만)

대규모

(평균 100명 초과)

비말 발생 가능성

거의 없음

일상적 대화 수준

적극적 비말 생성

이용자의 체류 시간

수분~수십분 내

1시간 내외

수 시간 또는 그 이상

방역수칙 준수 곤란 여부

대체로 준수 가능

일정수준 준수 가능

대체로 준수 불가능

 

2. 전자출입명부 의무도입 고위험시설

(’19년말 기준 다중이용업 현황, 소방청)

업종

근거 법령

생활 명칭

현황

일반음식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나목

헌팅포차

서울 15개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 별표17 7호 타목 7)의 단서(춤 허용업소)

감성주점

84개소

유흥주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라목

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

26,886개소

단란주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다목

노래클럽 등

12,203개소

콜라텍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제2조제3

콜라텍

502개소

노래연습장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

노래방, 코인노래방 등

31,696개소

실내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

줌바댄스, 태보, 스피닝 등

9천개소

스탠딩공연장

공연법 제2조제4

 

1,602개소

 


■ 사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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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전자출입명부 활용안내(안) v1.0_이용자 및 시설관리자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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