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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부서
구의2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29
수정일
2020-06-15
조회수
359
첨부파일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2동 공고 제2020-20

제목

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내용

1. 구의제2-5828(2020. 4. 29.)호 및 구의제2-7257(2020. 6. 1.)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신고 지연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해당 내용을 통지하였으나 거주지 불명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신고 의무자에게 통지할 수 없으므로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한 내용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 대 상 자 : 광진구 자양로38** ** 4

. 공고기간 : 2020. 6. 12. ~ 2020. 6. 30.

.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061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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