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부서
- 구의2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29
- 수정일
- 2020-06-15
- 조회수
- 359
- 첨부파일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2동 공고 제2020-20호 |
제목 |
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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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구의제2동-5828(2020. 4. 29.)호 및 구의제2동-7257(2020. 6. 1.)호와 관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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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등록신고 지연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해당 내용을 통지하였으나 거주지 불명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신고 의무자에게 통지할 수 없으므로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한 내용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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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 상 자 : 광진구 자양로38길 ** 이** 외 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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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고기간 : 2020. 6. 12. ~ 2020. 6.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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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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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년06월12일)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