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거주불명등록 공고
- 부서
- 자양4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29
- 수정일
- 2020-06-11
- 조회수
- 515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주민등록신고 지연자(무단전출자)에게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아 동법 제20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2020. 5. 25일자로 주민등록을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하고
거주불명등록 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