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을노무사 제도」 안내
- 부서
- 자양3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00
- 수정일
- 2020-06-09
- 조회수
- 444
- 첨부파일
「서울시 마을노무사 제도」안내
○ 지원자격 : 서울시 내 30인 미만 사업장
○ 주요활동 : 공인노무사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무료 노무컨설팅 제공
- 근로계약 관련 서류(10인 이상 사업장 취업규칙 등) 작성 지원, 노무관리 방법 안내, 노무상담
○ 신청기간 : 상시(예산소진시 까지)
○ 문 의 :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김효민(☎2133-5425, khm349@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