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부서
- 자양1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87
- 수정일
- 2020-06-05
- 조회수
- 478
- 첨부파일
우리동 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자의 직권조치통지서가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5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관련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제5항
나. 직권조치 : 2020. 5. 26.
마. 직권조치공고 : 2020. 6. 5. ~ 2020. 6. 22.(14일 이상)
바. 직권조치대상 : 3세대 5명 (이*명, 박*진, 이*나, 이*진, 이*빈)
사.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다음글
- 서울시 마을노무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