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상반기 주방용오물분쇄기 지도·점검 알림
- 부서
- 자양1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84
- 수정일
- 2020-06-01
- 조회수
- 447
- 첨부파일
주방용오물분쇄기 불법 제품판매시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고,
불법 제품 사용자 또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 주방용오물분쇄기정보시스템(gdis.or.kr)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 바랍니다.
주방용오물분쇄기 불법 제품판매시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고,
불법 제품 사용자 또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 주방용오물분쇄기정보시스템(gdis.or.kr)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