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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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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주방용오물분쇄기 지도·점검 알림

부서
자양1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84
수정일
2020-06-01
조회수
447
첨부파일

주방용오물분쇄기 불법 제품판매시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고,

불법 제품 사용자 또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주방용오물분쇄기정보시스템(gdis.or.kr)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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