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 제도 안내
- 부서
- 광장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78
- 수정일
- 2020-06-01
- 조회수
- 618
- 첨부파일
▣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 제도를 안내해 드립니다.
○ 「하수도법」제33조(특정공산품의 사용제한 등) 및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 사용금지(환경부 고시 제2017-13호,
2017. 1. 20.)에 따라 공동주택에서 주방용 오물분쇄기 비인증 제품 및 불법 구조변경 제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공공하수관로의 원활한 통수능 관리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유통 · 사용근절을 위해 금지제도 안내 및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제품 현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불법제품 사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용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확인방법 및 인증/만료업체 제조사 현황 등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