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승객 및 운수종사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
- 부서
- 광장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65
- 수정일
- 2020-06-01
- 조회수
- 372
- 첨부파일
2020.5.26.(화)부터『운수종사자 및 승객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방안』이 시행됨에 따라
코로나19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택시 승객 및 운수종사자 마스크 의무착용 시행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가. 시행기간 : 2020. 5. 26.(화) ~
나. 시행내용 : 택시 탑승 승객 및 운수종사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코로나19등
제1급 감염병의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인 기간동안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 승차거부 한시적 허용 (5.26.~‘심각’ 단계 해제시까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3조제1항제9호에 근거하여 택시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사업개선 명령 실시 (6.1.)
※ 1차 위반시, 과징금 120만원 또는 사업일부정지 20일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