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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승객 및 운수종사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

부서
광장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65
수정일
2020-06-01
조회수
372
첨부파일

 2020.5.26.()부터운수종사자 및 승객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방안이 시행됨에 따라

코로나19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택시 승객 및 운수종사자 마스크 의무착용 시행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 시행기간 : 2020. 5. 26.() ~

. 시행내용 : 택시 탑승 승객 및 운수종사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코로나19

   제1급 감염병의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단계인 기간동안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 승차거부 한시적 허용 (5.26.~‘심각단계 해제시까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3조제1항제9호에 근거하여 택시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사업개선 명령 실시 (6.1.)

   ※ 1차 위반시, 과징금 120만원 또는 사업일부정지 20일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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