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청년월세 지원사업 안내
- 부서
- 자양1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85
- 수정일
- 2020-05-29
- 조회수
- 413
- 첨부파일
○ 신청방법:서울주거포털(http://housing.seoul.go.kr)내온라인 신청
○ 지원대상 :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1인 가구(만19세~만39세 이하)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민간건물 거주자
※ 청년1인 가구에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있어도 세대주 신청가능
○ 지원규모 : 2020년 5천명(2021년 2만명, 2022년 2만명)
○ 지원내용 : 월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10개월) ※ 생애1회 지원
○ 선정기준 : 임차보증금과 차량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1순위부터 우선 선정
- (1순위) 2천만원 이하, (2순위) 5천만원 이하, (3순위) 1억원 이하
☞ 유의사항 : 공고일자, 기준 자격여건에 적합한 청년만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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