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부서
- 자양2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604
- 수정일
- 2020-05-27
- 조회수
- 412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신고 지연에 대해 직권조치(사유: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하고
대상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된 건에 대하여 직권조치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 : 2020. 5. 6.
나. 공고기간 : 2020. 5.27. ~ 2020. 6.11.
다. 조치대상 : 광진구 뚝섬로52길 황*홍 등 4명(총 3세대 4명)
라.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