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공고
- 부서
- 자양1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87
- 수정일
- 2020-05-26
- 조회수
- 399
- 첨부파일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2019년 1분기(1~3월) 거주불명등록자 2명
나. 조치사항 : 대상자의 최종 주소를 동주민센터로 이전
다. 조치일자 : 2020. 5. 26.
라. 공고기간 : 2020. 5. 26. ~ 6. 10.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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