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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거주불명등록 처리 결과 공고

부서
군자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866
수정일
2024-07-09
조회수
102
첨부파일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거주불명등록 공고사항

○ 대 상 자 : 최 * 호, (동일로56라길**외 3

○ 내 용 주민등록 직권거주불명등록

○ 공 고 일 : 2024. 7. 9.

○ 공고기간 : 2024. 7. 9. ~ 2024. 7. 25.

○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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