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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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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거주불명등록자 최고공고

부서
군자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866
수정일
2023-09-26
조회수
433
첨부파일

 장기 거주불명등록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라 기간 내에 신고할 것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3. 9. 26. ~ 2023. 10. 10.

   나.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다. 대 상 자 : 김*언 외 2명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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