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신고 지연자(무단전출) 최고 공고
- 부서
- 군자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67
- 수정일
- 2020-01-02
- 조회수
- 625
- 첨부파일
주민등록신고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및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법정기간내에 신고할 것을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2019.12.16. ~ 2019.12.23.
2. 공고대상자 : 리*희
붙임 최고공고문 1부
주민등록신고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및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법정기간내에 신고할 것을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2019.12.16. ~ 2019.12.23.
2. 공고대상자 : 리*희
붙임 최고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