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최고 공고
- 부서
- 군자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67
- 수정일
- 2019-10-01
- 조회수
- 378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세대주 신고에 의한 무단전출자(동거인)에
대하여 다음과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 자 : 문*정(동일로40길)
2. 내 용 : 세대주 신고에 의한 무단전출자(동거인) 거주불명등록
3. 공고기간 : 2019. 10. 1. ~ 2019. 10. 15.
4.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