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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공고

부서
군자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867
수정일
2019-07-24
조회수
683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2018.4.1. ~ 6.30. 거주불명등록자 (박** 등 2명)

  

2. 공고기간: 2019.7.24. ~ 8.7.(14일간)

  

3.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공고문(제24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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