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공고
- 부서
- 군자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67
- 수정일
- 2019-07-24
- 조회수
- 683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2018.4.1. ~ 6.30. 거주불명등록자 (박** 등 2명)
2. 공고기간: 2019.7.24. ~ 8.7.(14일간)
3.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공고문(제24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