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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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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시행 안내

부서
군자동
작성자
수정일
2018-07-19
조회수
793
첨부파일
2018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소상공인, 영세사업자의 임금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시행합니다.

대상 : 월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 30명 이하의 사업주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지원금액 : 주40시간 기준 월 13만원 지원(현급지급, 사회보험료 차감 선택)
단시간 노동자는 노동시간 비례 지급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4대보험공단 EDI,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방문접수(동주민센터, 근로복지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지급방식 : 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지급(소급가능)

문의
동주민센터 : 02-450-1093 고대현 주무관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고용센터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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