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지연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 부서
- 화양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47
- 수정일
- 2025-08-21
- 조회수
- 132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주민등록신고 지연자(무단전출자)에게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아 동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3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사실에 대하여 공고합니다.
⊙ 직권조치내역
1. 대 상 자: 송○문 등 3명
2. 최고 및 공고기간: 2025. 7. 31. ~ 2025. 8. 18. (14일 이상)
3. 직권조치일자: 2025. 8. 19.
4. 직권조치 결과 공고기간 : 2025. 8. 19. ~ 2025. 9. 3. (14일 이상)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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