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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지연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2024년 7월-8월 대상자)

부서
화양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847
수정일
2024-10-04
조회수
37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신고 지연자(무단전출자)에게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아 같은 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사실에 대하여 공고합니다.

 

▣ 직권조치내역

 

  1. 대 상 자: 오○욱 등 2명

 

  2. 최고 및 공고기간: 2024.09.06. ~ 2024.09.20. (14 일 이상)

 

  3. 직권조치: 2024. 10. 02.

 

  4. 직권조치 결과 공고기간 : 2024.10.02. ~ 2024.10.16.

 

 

붙임.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24년 7월-8월 대상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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