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 안내
- 부서
- 화양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44
- 수정일
- 2024-05-03
- 조회수
- 377
- 첨부파일
중증장애 청년의 성인기 준비와 자립씨앗자금 마련을 위한
<2024년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신규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1. 사업개요
○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가자가 매달 정해진 금액을 3년간 저축하면 서울시가 매달 15만원을 적립․지원합니다.
< 월 저축 가능금액 및 지원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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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선택1 |
선택2 |
선택3 |
본인저축액 |
10만원 |
15만원 |
20만원 |
매칭지원액 |
15만원 |
15만원 |
15만원 |
만기적립금(3년) |
900만원 |
1,080만원 |
1,260만원 |
- 저축액에 대한 이자는 별도 지급하며, 약정 당시 한국은행기준 금리 준용
- 중증장애청년의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직업훈련비 등 규정한 목적 내 적립금 사용
2. 신청자격
○ 다음 ①~④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① 공고일(2024. 5. 2.) 현재 서울시 거주자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에 만15세~만39세 ※ 1984. 1. 1. ~ 2009. 12. 31. 출생자
③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④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단위: 원)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 다음 ①~③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①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급여, 서울형기초보장,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단,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②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 또는 신청자 본인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③ 신청인 및 가구원이 자산형성지원사업 참가중 또는 참가이력이 있는 경우
- 신청인 본인의 중복가입 불가 사업 [서 울 시]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이룸통장 [중앙정부]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희망키움통장Ⅰ·Ⅱ,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타지자체]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청년노동자통장, 인천광역시 행복씨앗통장 등 - 신청인 가구원*의 중복가입 불가 사업 [서 울 시]서울시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이룸통장 [중앙정부]보건복지부 희망저축계좌Ⅰ·Ⅱ, 희망키움통장Ⅰ·Ⅱ,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타지자체]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청년노동자통장, 인천시 행복씨앗통장 등 |
※ 단, 지원금을 받지 않고 해지한 경우 신청 가능
※ 신청인 및 가구원이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 서민금융진흥원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참가중 또는 참가이력 있는 경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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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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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기준 동일세대인 부·모·형제·자매·배우자·자녀 단, 신청인 미혼(이혼) 시 부·모, 기혼 시 배우자·자녀는 세대분리 되었더라도 필수 포함 |
3. 신청접수
○ 모집인원: 총700명
○ 신청기간: 2024. 5. 2.(목) ~ 5. 24.(금) 09:00~18:00 ※ 주말, 공휴일 제외
○ 신청장소: 주소지 동주민센터
○ 신청방법: 방문접수
- 우편접수 및 온라인접수 불가
- 본인접수(신분증 필수 지참) 원칙이나, 본인접수 불가 시 동일가구원 또는 법정대리인에 한하여 대리접수 가능(위임장, 대리접수자 및 신청인 신분증 지참)
- 신청인이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인 경우, 기본 제출서류 내 보호자(법정 대리인) 서명 및 보호자 신분증 지참 필수
○ 제출서류: 필수서류 4종, 추가서류(해당자 제출) 3종
-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 신청자 편의를 위해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동주민센터 공용발급
【 필수서류 】 |
※ 필요 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① 가입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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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서류 】 (해당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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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부채증명원(최근 3개월 이내 제1,2금융권 발급/수수료 본인 부담) ⑥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거부․기피 사유서 ⑦ 위임장 |
4. 최종 대상자 선정
○ 선정방법: 별도 면접 없이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주요 심사항목: 신청자 연령, 가구소득재산, 서울시 거주기간 등
○ 선정발표: 2024. 8. 30.(금) 예정 ※ 심사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될 수 있음
-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www.welfare.seoul.kr)에서 확인 가능
5. 유의사항
○ 동 사업은 가구단위 지원사업으로, 가구원 중 1인만 지원 가능합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심사기간동안 타시도 전출 시 소득재산조사 불가하여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선발 이후 약정위반사항(중복가입 등)이 확인되는 경우, 약정서에 의해 중도해지되고, 매칭지원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적립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적립금 수령 시 금융재산 증가로 다른 사회보장 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6. 문의처
○ 화양동주민센터 ☎02-450-1844
○ 서울시 다산콜재단 ☎(국번없이)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