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아휴직급여 실시
- 부서
- 화양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5193
- 수정일
- 2023-08-29
- 조회수
- 745
- 첨부파일
서울시 육아휴직급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ㅇ 지원시기 : ’23. 9월부터 신청 및 지원
※ (당초) ’23년 3월 휴직자부터 적용 → (변경) ’23년 1월 휴직자부터 적용
ㅇ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육아휴직자
- 고용보험 가입 후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는 중위소득 150%이하 서울시민
- 부·모 동시 육아휴직 시 각각 지급(가구당 최대 240만원 지급)
※ 해당 조건 만족 시 다문화 및 외국인도 지원 가능
ㅇ 지원내용 : 1인 최대 1,200천원 지원
- 휴직기간 6개월 시 60만원, 12개월 경과 시 60만원 추가지급
* 분할신청 없이 12개월 휴직 후 일괄신청 시 120만원 신청 가능
ㅇ 추진방법
- (신청방법) 몽땅정보만능키(서울시 개발 만능양육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 서울시 개발 만능양육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