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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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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신고지연에 따른 최고 공고

부서
화양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847
수정일
2023-07-13
조회수
269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3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이 반송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조치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 이*철 등 18세대(18명)

  2. 공고  내용 : 주민등록무단전출

  3. 공고  기간 : 2023. 7. 13. ~ 2023. 7. 20.

  4. 공고  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

  5. 공고  내용 :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됨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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