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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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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무단전출 신고지연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부서
화양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847
수정일
2023-02-08
조회수
687
첨부파일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우리동 무단전출 거주불명자의 직권조치사항을 주민등록법 제20조제5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 정OO 외 24세대

  2. 공고내용 :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무단전출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3. 공고기간 : 2023. 2. 8.(수) ~ 2023. 2. 22.(수), 14일 이상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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