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2022년 수시분 조광현 외 2세대)
- 부서
- 화양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47
- 수정일
- 2022-12-08
- 조회수
- 569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동주민센터 주소)로 이전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 조OO 외 2세대
2. 내 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3. 공고일자 : 2022. 12. 8.(목)
4. 공고기간 : 2022. 12. 8.(목) ~ 2022. 12. 28.(수) 20일 이상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 공고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