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 신고지연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2022년 7-9월 양OO 외 10세대)
- 부서
- 화양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47
- 수정일
- 2022-10-27
- 조회수
- 389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양OO 외 10세대
2.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 등록
3. 공고기간 : 2022. 10. 27.(목) ~ 2022. 11. 10.(목), 14일 이상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