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신규발급자 발급통지서 반송자에 대한 공고(2005년 11월생)
- 부서
- 화양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47
- 수정일
- 2022-10-27
- 조회수
- 422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교부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자 : 강OO
2. 공고내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공고
3. 발급신청기간 : 2022. 12. 1. ~ 2023. 11. 30.
4. 공고기간 : 2022. 10. 27.(목) ~ 2022. 11. 10.(목), 14일 이상
5.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