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 최고자 공고(2022년 7-9월 양OO 외 10세대)
- 부서
- 화양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47
- 수정일
- 2022-10-12
- 조회수
- 469
- 첨부파일
우리동 관내 11세대가 거주불명으로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으로 최고되었으나 최고장을 교부할 수 없어, 같은법 제20조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를 하오니 공고기간 내 주민등록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자 : 양OO 외 10세대
2. 공고기간 : 2022. 10. 12.(수) ~ 2022. 10. 19.(수), 7일 이상
3. 공고내용 : 거주불명 등록 최고자 공고
4.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