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 신고지연자 직권조치 결과공고
- 부서
- 화양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47
- 수정일
- 2020-08-12
- 조회수
- 375
- 첨부파일
우리동 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자의 직권조치사항을 통지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5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관련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제5항
나. 최고기간 : 2020. 6. 30. ~ 2020. 7. 10.
다. 최고공고 : 2020. 7. 13. ~ 2020. 7. 23.
라. 직권조치 : 2020. 7. 24.
마. 직권조치공고 : 2020. 8. 11. ~ 2020. 8. 31(14일 이상)
바. 직권조치대상 : 서** 등 7명(7세대)
사.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