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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 신고지연자 직권조치 결과공고

부서
화양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847
수정일
2020-08-12
조회수
375
첨부파일

우리동 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자의 직권조치사항을 통지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5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관련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제5

. 최고기간 : 2020. 6. 30. ~ 2020. 7. 10.

. 최고공고 : 2020. 7. 13. ~ 2020. 7. 23.

. 직권조치 : 2020. 7. 24.

. 직권조치공고 : 2020. 8. 11. ~ 2020. 8. 31(14일 이상)

. 직권조치대상 : 서** 등 7(7세대)

.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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