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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형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사업 안내

부서
자양4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823
수정일
2020-04-07
조회수
463
첨부파일

우리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주에 대해광진형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광진구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주 분께서는 접수기간 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주

                      ※ 1인 자영업자, 법인사업자 제외

. 지원기간 : ’20.5~ 예산 소진시까지

. 접수기간(4) : 4. 10. ~ 4. 30.

. 신청자격

    1) ’20.1.1. 이전~신청일 현재, 고용 유지 사업장

    2)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3) 지원금 수급 후 고용유지 최소 1개월 이상 가능 사업장

    4) 코로나19 피해로 매출액 50% 이상 감소 개인사업자

. 접수방법 : 방문(구청 광진가족쉼터), 이메일, 우편, 팩스

. 지원내용 : 2개월 간 월 최대 50만원 지원

. 지  급  일 : 매월 15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신청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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