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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실시 안내

부서
자양4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823
수정일
2020-04-07
조회수
458
첨부파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역경제가 위축되면서 급격한 매출감소로 인내 관내 소형음식점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광진구는 코로나19 피해 지원 대책으로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를 한시적으로 실시합니다.


 대      상 : 소형음식점(일반ㆍ휴게음식점 200㎡ 미만)

 기      간 : 2020. 4. 1. ~ 9. 30.(6개월)

 배출방법 : 납부필증(칩, 스티커) 사용하지 않고 전용 용기에 배출

               ※ 배출규정 미준수 등 무분별하게 배출할 경우 수거하지 않을 수 있음

 배출요일 : 화ㆍ목ㆍ일 저녁 7시 이후(기존과 동일)

 수거시간 : 오후 7시 ~ 새벽 2시

 수거문의 : 청소과 02-450-1375 또는 청소대행업체(로칼크린) 02-452-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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