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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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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2차)

부서
자양4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829
수정일
2024-11-15
조회수
78
첨부파일

직권조치 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위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동일로2길 , 정**

2. 공고기간: 2024. 11. 15. ~ 2024. 12. 2. (2차 공고)

3. 공고방법: 자양4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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