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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부서
자양4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829
수정일
2024-10-31
조회수
98
첨부파일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5년 이상 거주불명 등록된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근거하여 직권말소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뚝섬로26길 58, 박OO 외 14명

  2. 공고기간: 2024. 10. 31. ~ 2024. 11. 14. (공고일 포함 14일 이상)

  3. 공고방법: 자양4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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