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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금연구역 지정 알림

부서
자양4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823
수정일
2023-09-26
조회수
511
첨부파일

 □ 금연구역 지정 고시내역

  ○ 지정일자: 2023. 9. 25.(월)

  ○ 지정범위: 세부사항 [붙임] 참조

   - 신자초등학교 통학로 약 701m (뚝섬로 46길 390m, 자양번영로2길~뚝섬로52라길 311m)

   - 구의강변(역)보행로 약 87m (강변버스환승센터D 57m, 구의공원 정문 앞 보행로 30m)

  ○ 계도기간: 2023. 9. 25.(월) ~ 11. 23.(목)

  ○ 과태료 부과 시기: 2023.11.24.부터

  ○ 과태료 부과 금액: 10만원

태그
#금연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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