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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거주불명 등록 공고

부서
자양4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044
수정일
2023-06-23
조회수
414
첨부파일

우리 동 거주자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공고를 시행하였으며 기간 내에 신고를 이행치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을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현 주소지 폐지로 거주불명등록 통지가 불가능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거주불명등록 일자 : 2023. 6. 23.

2. 거주불명등록 대상자 : 신*열 외 25명

3. 거주불명등록 공고기간 : 2023. 6. 23. ~ 2023.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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